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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입국 VISA 발급

     

     

  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출입국 (VISA) 발급 사례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수행해왔으며

    각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과 그에 따른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   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.

    F-4 비자 발급 및 거소증 발급 

     

    ▪️F-4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동포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 비자로, 국내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며 취업, 사업, 학업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. 특히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교적 유연한 체류 조건과 자격을 제공합니다.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, 국내 정착을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.

     

    E-7 비자 발급  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  ▪️E-7 비자는 전문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 내 기업 또는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정활동 비자입니다. 정보기술, 기계, 디자인, 통역,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, 사전에 법무부의 고용허가 및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.외국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,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.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  D-2 (유학비자)

     

    ▪️D-2 비자는 한국의 대학교,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유학 비자입니다. 학사, 석사, 박사 과정뿐만 아니라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에도 적용되며, 체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. 

    필요에 따라 아르바이트 활동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며, 졸업 후에는 취업 비자(E-7) 등으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D-10 (구직비자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    ▪️한국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구직 활동 비자입니다. 주로 전문직 비자(E-7 등)로 변경하기 전,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자리를 찾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. 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, 연구·예술·IT 등 특정 분야의 경력자, 국내 대학 졸업(예정)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,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 연장도 가능합니다.

            

     

    기타 비자 취득 대행

    ▪️F-4, E-7, D-2, D-10 비자 외에도 결혼비자(F-6), 주재원비자(D-7), 투자비자(D-8), 예술·체육비자(E-6), 단기체류(C 계열) 등 다양한 비자 유형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

    각 비자마다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,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.
   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체류 계획을 세워보세요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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